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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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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02-3150-093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경찰대학 홈페이지>보도자료> 2021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
추진배경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주요내용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 연장
시행일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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