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 완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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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전문문화재수리업의 현장배치 기준 및 등록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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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화재의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 -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신설), 온돌공사업(신설) (현행)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 (개정) 기술자 -명, 기능자 2명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