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2-6450-3849)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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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궁·능 소관 문화재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허가처리 및 민원대응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신속성 및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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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39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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