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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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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2-6450-3849)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어, 허가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이 단축됩니다.
    • ▣ 지금까지는 궁·능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를 거쳐, 허가 여부 등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궁능유적본부장이 궁·능문화재 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 받아,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하여 관할 지자체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궁·능 소관 문화재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허가처리 및 민원대응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신속성 및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39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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