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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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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6)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수리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하여 매년마다 그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년 1회) 또는 수시(필요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적정 시설을 마련하여 비축할 예정입니다.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 중 / 경북봉화, ’23년 완공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2.3.공포)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수급이 곤란한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일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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