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행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6)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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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2.3.공포)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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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수급이 곤란한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