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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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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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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여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예술정책과 (044-203-271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 활동 증명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

      ▣ 기존에는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 그러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도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완화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보도자료 (’21.4.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가 감소한 상황에서 신진예술인에게 예술인복지 제도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유지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기존)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심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후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전시
•(개선) 기존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이 1편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후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 전시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접수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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