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9)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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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참고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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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대상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기준 : 최저보험가입금액(또는 최소 준비금 적립금액)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