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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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으로 인한 해지지연 및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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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시행사업자) KT, LGU+, SKB, SKT, KT-Skylife
※ ‘21.7월 시행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적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
시행일 | 2020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