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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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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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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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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 ▣ 지금까지 각각 처리하던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됩니다.
      - 이번 서비스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 이번 도입되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자인 KT, LGU+, SKB, SKT, KTSkylife 등 5개 사가 우선 시행하고,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1.7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으로 인한 해지지연 및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
주요내용 •(시행사업자) KT, LGU+, SKB, SKT, KT-Skylife
※ ‘21.7월 시행 :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적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시행일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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