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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신료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 하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하여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는 수상기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납부된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추진배경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 제고
주요내용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체납금의 5%에서 3%로 인하
• 수신료 면제대상자 중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수신료 징수자에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고지 의무 부과
• 수상기 미소지자 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시행일 2019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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