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전력산업과 (044-203-515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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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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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금지대상을 (현행)공사업자 → (개정)공사업자+무등록업자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적용
•불법 하도급 등 적발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 |
시행일 | 2021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