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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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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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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 ▣ 종전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이 모호했던 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작성 범위 : 종전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 :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

      ▣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추진배경 종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기준이 모호하여 부실한 평가서 작성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감안, 상권영향평가서를 내실화하여 골목상권
보호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작성 범위(업종)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
시행일 2019년 9월 30일(잠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제처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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