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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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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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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하여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新기술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기술자의 업계 진입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 할 계획입니다.

      ▣ 관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 분류체계 유연화
추진배경 엔지니어링 新기술이 출현하더라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법방식을 유연화
주요내용 도입이 요구되는 신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고시하고, 법령에 반영
시행일 2019년 하반기(5월말 현재 법제처 심사중, 공포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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