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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20.10.1부터 시행됩니다.
    • ※ 법 제26조제2항의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는 ’20.7.1부터 시행 ▣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보고체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법령 정비
주요내용 •국·공유재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경감 등 제도
개선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행, 점검방법 등 신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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