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5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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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제 2019-305호)
개정내용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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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
주요내용 |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규정(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10억원)과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공사(국가·공기업 등 발주 공사)를 규정 |
시행일 | 2019년 7월 9일(잠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