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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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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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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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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5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 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됩니다.
    • ▣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 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 : 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입법예고>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제 2019-305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추진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규정(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액(10억원)과
하한을 적용하는 대상공사(국가·공기업 등 발주 공사)를 규정
시행일 2019년 7월 9일(잠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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