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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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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입지총괄과 (044-203-440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및 육성에 관한 추진절차를 마련합니다.
    • ▣ 공모 및 단지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포번호 제17598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세부절차를 마련
주요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 추진절차 마련
-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수립 근거 마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촉진사업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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