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산업과 (044-203-522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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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석유수급정보 활용 제고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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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밀유지의무 예외) 「석유사업법」제38조의3
- ① 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사업법」제41조의2 -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