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 신설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산업과 (044-203-522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석유수급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을 제고합니다.
    •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법령>석유사업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석유수급정보 활용 제고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주요내용 •(비밀유지의무 예외) 「석유사업법」제38조의3
- ① 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석유사업법」제41조의2
-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