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제품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 6. 11. 시행)을 통해 리콜(제품수거 등)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 및 리콜 보완명령 근거 신설 등 제품안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업자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추가 리콜이행을 위한 보완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리콜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리콜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화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리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