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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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리콜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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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리콜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리콜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화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리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