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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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내용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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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한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
- 인증근거 : 「산업표준화법」제15조 - 인증대상 :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