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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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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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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인증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추진배경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한 안전성 제고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
- 인증근거 : 「산업표준화법」제15조
- 인증대상 :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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