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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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근거를 이 법으로 이전하고 대응 체계, 지원 수단 등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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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前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위기 初期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위기 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위기 以後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지역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