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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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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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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자동차과 (044-203-432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
    • ▣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친환경차’ 검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법 개정(’21.7.27.)
주요내용 •(수요창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전기차충전)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
-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 (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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