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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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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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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하여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15∼’19년) 총 24건에 55명(사망 20, 부상
    •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주요내용 •가스보일러 제조자 등이 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포함하여 판매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보일러에 포함된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제외: 옥외에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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