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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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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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스보일러 제조자 등이 보일러 판매시 CO경보기를 포함하여 판매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보일러에 포함된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 제외: 옥외에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