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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이 더욱 더 높아집니다.
▣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를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해고 취소 등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건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