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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 ▣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요내용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함
시행일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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