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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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권 침해예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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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을 로열티로
계산함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