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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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응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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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특허·상표·디자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 (상표·디자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개월로 함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