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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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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22.4.20. 시행)
    • ▣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와 함께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1.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응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주요내용 •(특허·상표·디자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함
- (상표·디자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개월로 함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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