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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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개정내용 |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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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소기업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특허권 활용 촉진 |
주요내용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감면대상에 ‘기술신탁관리기관’ 추가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