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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 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실시 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
    • ▣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 등을 신탁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탁한 특허권 관리와 기술 이전·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수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등록한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허권 등의 수탁 후의 유지비용 경감 정책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추진배경 중소기업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특허권 활용 촉진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감면대상에 ‘기술신탁관리기관’ 추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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