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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특허법개정 국회통과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가능한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들에게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부여
주요내용 •(분리대상)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
•(분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기간으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부가기간까지를 의미함
•(분리 제한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 출원을 통한 분리출원은 금지
- (타출원으로 파생 금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금지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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