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73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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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가능한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들에게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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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분리대상)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
•(분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기간으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부가기간까지를 의미함 •(분리 제한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 출원을 통한 분리출원은 금지 - (타출원으로 파생 금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금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