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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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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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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됩니다.

      ※ 주요 내용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과태료 5천),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 (과태료 3천) 의무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
      -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2019년 6월 출범

      ▣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거래소’가 2020년 5월 11일부터 개설되었습니다.

      ▣ 금융과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융합·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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