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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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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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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 2019년 12월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 ‘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19.12.30. 보도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카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없음
주요내용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19.12.30~)
※ 불필요해진 자동납부는 즉시 해지 및 타 카드로 자동납부 이동
(‘20.12월~)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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