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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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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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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정책과 (02-2100-2836)  (02-2100-282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21.4.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내용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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