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정책과 (02-2100-2836) (02-2100-282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
주요내용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