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가계금융과 (02-2100-252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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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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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③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
시행일 |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