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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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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됩니다.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9년10월 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9년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추진배경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주요내용 • 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
- 현행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송금·이체
이용
- 개정 :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결제·송금·
이체 이용
시행일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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