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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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개정내용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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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제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 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주요내용 | •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2금융권에 도입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 개선 |
시행일 |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19년 하반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20년 상반기, 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