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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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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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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추진배경 제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 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주요내용 •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2금융권에 도입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 개선
시행일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19년 하반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20년 상반기,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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