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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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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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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