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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외되었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하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하여 산출할 계획입니다.

      -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16년 8월~‘18년 8월 기준) 하락하게 됩니다.

      ▣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2019년 7월부터 산출하여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COFIX (잔액기준)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입니다.

      - 기존 COFIX(잔액기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COFIX(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4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추진배경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결제성자금을 COFIX(잔액기준)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주요내용 • 일부 결제성자금(약 19%정도)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현행 잔액기준 COFIX보다 약 27bp 하락(‘16년 8월~‘18년 8월기준)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19년 7월 공시 이후의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하며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자도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대출로
전환 가능
시행일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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