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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정책과 (02-2100-2836)  (02-2100-282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5.3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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