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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5개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일반적인 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정 : 개인·법인 30억원 ▣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추진배경 농수산식품분야 기술금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주요내용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개정 : 개인·법인 30억원
시행일 201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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