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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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개정내용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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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수산식품분야 기술금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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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개정 : 개인·법인 30억원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