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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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전기저장시설의 잦은 화재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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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개선)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전기저장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현행)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음 → (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2년 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