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044-200-673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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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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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전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법률마다 허용 기준이 상이
•개정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