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기관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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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법령정보법의 시행으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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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50개 공공기관(’21년 기준)의 규정 중, 법령 위임사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 |
시행일 | 202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