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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농촌정책과 (044-201-15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의 농촌다움 복원과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이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 농촌공간의 균형잡힌 보전·정비·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예산 : (’21년) 5개 시·군, 25억원 → (’22) 45개 시·군, 315억원(개소당 5년간 140억)

      ▣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에 주거,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농촌협약(누계) : (’21) 32개 시·군 → (’22) 49개 시·군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또는 공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체계적·계획적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재생 확산
주요내용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기초 인프라 정비와 농촌협약을 통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정부사업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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