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건강증진과 (044-202-282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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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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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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