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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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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재산세제과 (044-215-43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 ▣ 공제 대상자 :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공제 허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 강화
주요내용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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