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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조력제도팀 (02-2100-691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외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주요내용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 제공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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