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조력제도팀 (02-2100-691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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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외교부 |
추진배경 |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민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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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 제공 영사조력의 내용 규정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여행경보 발령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