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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시설총괄과 (042-724-73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22.1.1.,시행)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방법 및 평가기준을 개정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

      ▣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으며,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14개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심사하도록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합니다.
      *다만,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주력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심사기준 마련
주요내용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원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구도 분위기 조성
•대업종화 개편에 따른 조달청 입찰참가방법 및 심사기준 개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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