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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 제고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내 강사가 실시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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