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주요내용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가능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