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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였습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가 허용됩니다.
*「주세법」 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류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시행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