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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5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 추진
주요내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
- 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 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
- 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전자증명서 100종으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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