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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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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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 강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