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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양 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이 임금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임금지급 지연,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전가, 임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일 최소 10시간이상의 휴식시간*도 보장토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1일 최소 10시간, 1주일 최소 77시간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주요내용 •외국인 어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송출업체 관리 강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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