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61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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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휴대용소화기의 수압시험을 전체 선박으로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국내항해선박의 화재안전성을 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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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매10년 주기) 적용대상을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으로 확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또는 중간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