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1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선박용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616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항해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소화기의 수압시험(매 10년) 적용대상을 전체선박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국제항해선박에만 적용하던 수압시험 대상을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1~4종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종선: 국제항해용 여객선, 제2종선: 비 국제항해용 여객선, 제3종선: 여객선 이외 비 국제항해용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제4종선: 제1~3종선 이외 선박

      ▣모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 비치된 휴대용소화기*를 용기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마다 전체 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받거나 신규소화기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간이식, 휴대식, 이동식 등 고정식소화장치 이외의 소화기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휴대용소화기의 수압시험을 전체 선박으로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국내항해선박의 화재안전성을 높임
주요내용 선박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소화기 수압시험(매10년 주기) 적용대상을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전체선박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 또는 중간 검사

목록보기